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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2 2012고단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23:30경 이천시 B 소재 주택 1층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7세)가 다른 남자와 저녁을 먹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6cm)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 너 그 남자랑 몇 번 잤냐.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끝을 내자.”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높이 들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