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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6노24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C 와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이 입은 피해가 원심 공동 피고인 C, A에 의하여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 한 자는 대출 브로커 일당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