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7 2018가단22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차전26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