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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196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7. 8.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