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1. 2013.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7. 08:15경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949 앞 도로부터 김천시 남면 월명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남김천톨게이트 앞 1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6. 23:55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일생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