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81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쇼트작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7.경 김해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3,300㎥ 용적의 도장시설 1기, 15,400㎥ 용적의 도장시설 1기 및 80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이용한 탈청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담당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