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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6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2014. 11. 14.까지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한양자동차정비 주식회사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서,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1.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계획 알림

1. 무단방치 자동차 폐차처리, 폐차인수증명서

1. 무단방치차량 영치내역, 의무보험 계약이력,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