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AD, Q, S, V, Y, Z 부분, J에 대한 2014. 10월분 임금 1,000,000원 부분 및 K에 대한 임금 합계 2,200,000원(= 2014. 10월분 임금 1,400,000원 2015. 2월분 임금 8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J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원(= 2013. 7~8월분 임금 200,000원 2014. 10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 K에 대한 임금 합계 300,000원(= 2014. 10월분 임금 100,000원 2015. 2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B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하고 ‘항소의 이유’란에 ‘J에 대한 2013. 7~8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 K에 대한 2014. 10월분 임금 100,000원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항소이유서에는 위 일부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이유만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나머지 이유 무죄부분(J에 대한 2014. 10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 K에 대한 2015. 2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나머지 이유 무죄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및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적법한 양형부당 주장의 기재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