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5. 23: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1층 실험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실험 중이던 연구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쪽에서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14:00경 위 C 1층 실험실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7.경 사이에 위 C 행정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15, 23) 각 CD(순번 16, 2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촬영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