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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08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양산시 B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C'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9. 6. 1. 20:00경 미리 준비한 휘발유 2리터가 든 물통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식당을 찾아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휘발유가 든 물통을 올려놓고 "손님들 다 내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D과 D의 남편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증거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