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 00:38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까지 왔다가, 대리기사가 출발할 때와 달리 추가요
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그 지불을 거절하자 대리기사가 차를 놓고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벌어진 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