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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6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00:30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4. 00:5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점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빽 있다. 새끼야, 씨발놈아 대한민국 좆같네, 좆 같은 놈들아, 너 씹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