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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17075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는 2011. 9. 26.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 B가 관리 중이었고, 원고 B는 2013. 3월경 D 생활광고지에 '14톤 윙바디 경력기사 구함, 급여 상담 후 결정'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광고지를 보고 원고 B를 찾아왔고, 2013. 4.경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 B는 피고와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4월경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잔여 할부금(46개월)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들의 소유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출한 할부금 및 수리비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