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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노367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제2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위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고,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 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