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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나842

지분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A의 조부 F이 1913. 9. 19. 사정받은 토지로서, F이 1959년 사망하여 장남 G이 이를 상속하였고, G이 1968. 8. 10. 사망하자,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89. 8. 9. G의 장남인 A을 포함한 그 상속인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곧바로 A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결국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그런데 A은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이유로, 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A의 여동생 H, 5촌 I, 7촌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을 넘겨주되, A의 상황이 좋아지면 이를 반환받기로 하고, 1989. 8. 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H, I, J 앞으로 1989. 7. 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H는 1997. 3. 3. 사망하였는데, 망 H의 상속인들은 2008. 1. 28. 망 H 명의의 위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I 역시 2008. 7. 29. 자신 명의의 위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 앞으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A은 망 H, I 명의의 위 각 4분의 1 지분을 반환받았다. 4) 서로 연접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K, L 토지 위에는 A의 조부인 F의 직계 선대 부부의 합장묘 4기가 위치하고 있고, M 토지 위에 설치된 가건물에는 A의 친척 N가 살고 있으며, I은 M 토지에 관하여 J 앞으로 부과된 2006년도 및 2007년도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5 J은 2003. 3. 4.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