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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16 2014고단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2:10경 여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0세)가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눈에 맞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