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포괄일죄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죄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눈썹문신, 아이라인, 입술문신을 시술해주고 해당 시술료를 받는 영업을 하였다’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포괄일죄에 있어서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67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은 기재되어야 하므로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사실에도 대표적인 특정 범죄사실 또는 당해 범죄의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을 거시한 다음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함으로써 당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눈썹문신, 아이라인, 입술문신을 시술해주고 해당 시술료를 받는 영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영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사실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치료행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체 범행의 범행횟수나 수입액수 등 범행규모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