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9. 19.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7. B과 원고 소유의 나주시 C 답 1,021㎡ 외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나주시 C 답 1,021㎡ 나주시 D 전 2,352㎡ 나주시 E 전 803㎡ 나주시 F 전 9,320㎡ 나주시 G 답 244㎡ 나주시 H 임야 1,205㎡ 나주시 I 임야 73㎡ 나주시 J 임야 937㎡ 나주시 K 임야 1,170㎡ 나주시 L 전 1,627㎡ 나주시 M 전 324㎡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403,900,000원 계약금 : 40,390,000원 잔금 : 3개월 이후(2017. 9. 30.) 특약사항 선로 및 본 발전사업 개발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모든 대금은 즉시 반환한다.
발전사업 인,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양도한다.
발전사업 허가 및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N, O, P, Q(이하 ‘N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의 용도로 사용함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N 등은 2017. 6. 29. 및 2017. 6. 30.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여 2017. 9. 1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발전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라.
그런데 B은 2017. 9.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10. 13.과 2017. 10. 19. B에게 잔금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2018. 3. 30.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나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