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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6가단1631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 4. 15. 선고 2016가소3279...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으나,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로 C는 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