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2노2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최00 (440629-1000000), 농업
주거 안동시
등록기준지 안동시
검사
단00(기소), 김00(공판)
변호사 임00
2012. 11.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가해차량의 좌·우측 전륜 타이어에 의한 타이어 흔적만이 최종 정차지점의 노면에서 식별될 뿐 그 밖의 노면에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급출발하거나 급가속할 때 형성되는 스커프마크는 식별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해차량을 검사한 결과 엔진과 변속기 등의 장치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된 점,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급발진 사고의 원인조사를 실시했던 국가에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자동차의 기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그 사고 원인이 대부분 운전자의 오동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권00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인 '00 약국' 앞에서 건너편에 있는 사진관을 보고 있던 중 '앵'하는 소리가 들려 가해차량을 보니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끽, 앵'하는 소리를 크게 내며 3~4회 울컹울컹하면서 계속 진행하였고, 충돌 후에도 엔진 소리가 크게 나면서 앞바퀴가 돌았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많이 나더니 시동이 꺼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원심 증인 오00도 사고 당시 사진관에서 '앵'하는 소리가 크게 나고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가 들려 밖을 보니 가해차량 뒤쪽에서 불빛이 보였고, 가해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도 약 1분 정도 엔진에서 굉음이 들렸으며, 엔진에서 연기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가해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엔진소리가 계속 나다가 누군가가 차키를 뽑고서야 시동이 꺼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또 다른 목격자인 김00도 경찰조사시 00약국 앞에서 가해차량 이 갑자기 '앵'하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뿍뿍뿍'하는 소리가 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충돌 후에도 가해차량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나면서 연기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처럼 다수의 목격자들은 가해차량이 당시 매우 비정상적인 굉음을 내면서 짧은 시간에 아주 강한 속도(각자의 느낌에 따라 시속 30㎞에서 60km 사이라고 하고 있다)로 진행하였다고 거의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6 가해차량은 당시 매우 강한 힘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등을 치고, 주차된 모닝 차량을 충돌한 후에도 멈추지 않고 모닝을 밀어내면서 진행하다가 전주를 들이받고서야 비로소 정지할 정도로 질주하는 힘이 엄청났던 점, 6 가해차량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위와 같이 아주 강한 속도와 힘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엑셀레이터 페달을 강하게 밟았어야 할 것이고,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서 마치 급발진처럼 보이는 경우에 운동화 등에 엑셀레이터 페달문양이 각인되는 경우가 있어 엑셀레이터 페달 문양과 신발의 오른발에 찍힌 문양을 확인하여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조사결과 피고인의 신발에서는 페달문양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⑦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고 있을 때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고, 급출발할 때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의식적으로 급제동을 하였다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으며, 원심 증인 오00도 가해차량이 전주를 충돌한 후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등 차량의 제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가해차량이 급발진 한 시점 부근에 스커프마크가 생성되지는 않았으나, 국립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증인 최00은 원심 법정에서 급발진 사고의 경우 스커프마크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더구나 가해차량이 전주에 충돌하여 멈춘 뒤에는 그 자리에서 바퀴가 계속 회전하면서 진한 스커프마크가 생성되었으며, 가해차량 타이어에 심각한 마모 흔적도 보이는 점, ⑨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안동 시내한복판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평소 보행자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사고 당시는 월요일 오후 12:45경으로 기상상태도 맑고 노면상태도 좋았던 점, ① 피고인은 1969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40여 년간 덤프트럭 등을 운전하여 운전경력이 매우 풍부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① 특히 사고 당시 가해차량에는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처가 몸이 아픈 만 2세의 손자를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과속 등으로 부주 의하게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은 경험칙상 매우 낮아 보이는 점, 1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결과는 단순히 차량의 급발진에 관한 원인 및 급발진 재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가해차량의 급발진 여부에 관한 감정은 불가하다고만 회신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증거기록 118면), 특히 위 최00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급발진 여부 감정의뢰에 대해 현재까지 급발진에 관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 급발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여 단 한 차례도 급발진이라고 감정한 사례가 없다고 원심에서 증언한 점, ③ 가해차량에 여러 차례 매우 강한 충돌이 가해졌음에도 사고 당시 에어백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해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가해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위와 같이 급발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던 점에 비추어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피고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원심판결의 경정
원심판결 제2쪽 하5행 중 '엔지소리'는 '엔진소리'의, 하4-5행 중 '출돌'은 '충돌'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