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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7.5.선고 2012고단34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2고단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최모씨 (440629-1------), 농업

주거 안동시 용상동

검사

단정려(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민규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47 우**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12:45경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보건약국' 앞에서, 그곳에 잠시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운전하여, 분수대 쪽에서 일신아파트 쪽을 향하여 출발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맞은편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신모씨(여, 7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 금 2011. 10. 31. 15:30경 안동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인 '보건약국' 앞에서 건너편에 있는 사진관을 보고 있던 중 '앵'하는 소리가 들려 가해차량을 보니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끽, 앵'하는 소리를 크게 내며 3~4회 울컹울컹하면서 계속 진행하였고, 충돌 후에도 엔진 소리가 크게 나면서 앞바퀴가 돌았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많이 나더니 시동이 이 꺼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증인2도 사고 당시 사진관에서 '앵'하는 소리가 크게 나고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가 들려 밖을 보니 가해차량 뒤쪽에서 불빛이 보였고, 가해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도 약 1분 정도 엔진에서 굉음이 들렸으며, 엔진에서 연기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가해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엔지소리가 계속 나다가 누군가가 차키를 뽑고서야 시동이 꺼졌다고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또 다른 목격자인 김**도 경찰 조사 시 보건약국 앞에서 가해차량이 갑자기 '앵'하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뿍뿍뿍'하는 소리가 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출돌 후에도 가해차량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나면서 연기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처럼 다수의 목격자들은 가해차량이 당시 매우 비정상적인 굉음을 내면서 짧은 시간에 아주 강한 속도(각자의 느낌에 따라 시속 30㎞에서 60km 사이라고 하고 있다)로 진행하였다.고 거의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가해차량은 당시 매우 강한 힘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등을 치고, 주차된 모닝 차량을 충돌한 후에도 멈추지 않고 모닝을 밀어 내면서 진행하다가 전주를 들이받고서야 비로소 정지할 정도로 질주하는 힘이 엄청났던 점, ⑥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고 있을 때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고, 급출발할 때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의식적으로 급제동을 하였다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3도 가해차량이 전주를 충돌한 후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등 차량의 제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가해차량이 급발진 한 시점 부근에 스커프 마크가 생성되지는 않았으나, 국립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증인4는 이 법정에서 급발진 사고의 경우 스커프 마크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더구나 가해차량이 전주에 충돌하여 멈춘 뒤에는 그 자리에서 바퀴가 계속 회전하면서 진한 스커프 마크가 생성되었으며, 가해차량 타이어에 심각한 마모 흔적도 보이는 점, 8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안동 시내 한복판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평소 보행자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사고 당시는 월요일 오후 12:45경으로 기상상태도 맑고 노면상 태도 좋았던 점, ⑨ 피고인은 1969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40여 년간 덤프트럭 등을 운전하여 운전경력이 매우 풍부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① 특히 사고 당시 가해차 량에는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 온 처가 몸이 아픈 만 2세의 손자를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과속 등으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은 경험칙상 매우 낮아 보이는 점,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결과는 단순히 차량의 급발진에 관한 원인 및 급발진 재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가해차량의 급발진 여부에 관한 감정은 불가하다고만 회신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증거기록 118면), 특히 위 증인4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대한 급발진 여부 감정의뢰에 대해 현재까지 급발진에 관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 급발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여 단 한 차례도 급발진이라고 감정한 사례가 없다고 증언한 점, 1② 가해차량에 여러 차례 매우 강한 충돌이 가해졌음에도 사고 당시 에어백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점, 13 오늘날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전자제품의 경우 때때로 규명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오작동이 발생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가 가해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며, 또한, 위와 같은 제반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할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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