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미간행]
삼성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최혜리외 1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2004. 10. 29.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018,097원 및 이에 대한 2002. 4. 19.부터,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4. 24.부터, 각 2005. 1. 28.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018,097원 및 그 중 ① 42,018,097원에 대하여는 2002. 4. 19.부터, ② 1억 원에 대하여는 2002. 4.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위 돈 전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2,018,097원 및 그 중 ① 42,018,097원에 대하여는 2002. 4. 19.부터, ② 1억 원에 대하여는 2002. 4.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피보증인으로 한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사고로 인한 보증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바, 제1심에서 소외 3 관련 부분은 인용되었으나(다만, 지연손해금은 일부만 인정됨),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소외 1, 소외 2에 관련된 패소 부분에 국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5, 갑 제2호증의 2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인수, 매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1998. 11. 25. 상호변경,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증보험, 신용보험 등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내용
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 소외 2를 피보증인으로, 원고 회사를 피보험자로, 피고 회사를 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소외 1 부분
㉮ 1차 신원보증보험계약 : 보험기간 - 1998. 12. 1.부터 1999. 11. 24.까지,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 2차 신원보증보험계약 : 보험기간 - 1999. 11. 25.부터 2000. 11. 30.까지,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 소외 2 부분
보험기간 - 1999. 11. 25.부터 2001. 11. 24.까지, 보험가입금액 - 100,000,000원
⑵ 위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에는 보통약관 외에도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피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 보통약관 제3조(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 ①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보험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
㈐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 지급액) : 피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실손해액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지급시기) : 피고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상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보통약관 제13조(구상 및 대위) : ①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
㈓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피고 회사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① 법원의 판결, ② 감사원의 판정, ③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다만 공무원 이외의 피보증인의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당해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그러나 자동차, 선박, 기기, 기타 장비 등의 조작 과실로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대위권제한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 이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에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이 첨부되는 보험계약
㈕ 대위권제한특별약관 제2조(구상 및 대위권의 제한) : 피고 회사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에서 정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3조에 의한 구상 및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⑴ 소외 1을 피보증인으로 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고객인 소외 4, 소외 5로부터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그들의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2000. 3. 27.부터 2000. 5. 9.까지 소외 4의 계좌를 통하여, 1999. 4. 19.부터 2000. 8. 14.까지 소외 5의 계좌를 통하여 무리하게 매도·매수행위를 반복하여 소외 4에게는 74,000,000원, 소외 5에게는 73,213,331원의 손실을 각 입혔다.
㈏ 이에 따라 소외 4와 소외 5는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 ‘ 소외 1에게 과당매매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1. 8. 7. 소외 4에게 30,000,000원을, 2001. 8. 23. 소외 5에게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원고 회사는 2002. 4. 18. 피고 회사에게 소외 1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⑵ 소외 2를 피보증인으로 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고객인 소외 6, 소외 7로부터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그들의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2001. 1.경부터 2001. 5.경까지 사이에 소외 6의 계좌를 통하여, 1999. 7. 13.부터 2001. 9. 4.까지 사이에 소외 7의 계좌를 통하여 무리하게 매도·매수행위를 빈번하게 반복하여 소외 6에게는 37,057,607원의, 소외 7에게는 270,940,660원의 투자손실을 각 입혔다.
㈏ 소외 6은 2001. 9. 12. 원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외 7은 2001. 12. 24. 금융감독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 ‘ 소외 2에게 과당매매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소외 6과의 사이에서는 2001. 12. 3. 소외 6에게 16,841,020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 7과의 사이에서는 128,420,363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합의권고안에 따라 2002. 3. 21. 합의하여, 소외 6, 소외 7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원고 회사는 2002. 4. 23. 피고 회사에게 소외 2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금액한도인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소외 1, 소외 2에 대한 해고
원고회사는 2001. 5. 11. ‘개인적인 사기행각에 따른 회사명예 실추’를 이유로 소외 1을, 2002. 1. 10. ‘위법 일임매매 등’을 이유로 소외 2를 각 해고하였다.
3. 주장 및 판단
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
⑴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소외 1, 소외 2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소외 4와 소외 5에게 합계 50,000,000원(= 30,000,000원 + 20,000,000원)을 배상하여 주었고, 또한 소외 6과 소외 7에게도 합계 145,261,383원(= 16,841,020원 + 128,420,363원)을 배상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 소외 2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신원보증보험 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통약관은 보험사고가 고의에 의한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섯 종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특별약관은 그 이외에 중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바, 원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이유는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 소외 2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과당매매를 하여 고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 있고, 이러한 소외 1, 소외 2의 행위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상당액’을 보험금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 지급 범위
⑴ 인정 범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① 소외 1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원고 회사가 소외 4, 소외 5에게 지급한 합의금 5천만 원에서 소외 1 소유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회수한 7,981,903원을 공제한 42,018,097원 및 지연손해금을, ② 소외 2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원고 회사가 소외 6과 소외 7에게 지급한 합계액 145,261,383원이 보험가입금액을 넘었으므로 보험가입금액인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⑵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 손익상계 여부
1) 주장 내용
피보증인인 소외 1, 소외 2가 회전매매나 임의매매 등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얻은 수수료 수익은 보험사고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른바 과당매매를 함으로써 사용자인 증권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은, 직원의 과당매매라는 불법행위 자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라,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얻은 대가이므로(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804 판결 참조), 이를 보험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책임 제한 여부
1) 주장 내용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위 구상권 행사 범위 내에서만 원고 회사를 대위하여 그 피용자인 소외 1, 소외 2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다면, 원고 회사는 직접 피용자들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했을 경우에 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손해 전부를 보상받는 결과가 되며, 피용자들은 본래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책임 범위를 넘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피보험자인 원고 회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므로,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 원고 회사는, 소외 1의 주식매매를 통하여 수수료 50,428,870원( 소외 4 계좌와 관련하여 29,444,040원 + 소외 5의 계좌와 관련하여 20,984,830원)의 수익을, 소외 2의 주식 매매행위를 통하여는 수수료 180,501,250원( 소외 6 계좌와 관련하여 16,841,020원 + 소외 7의 계좌와 관련하여 163,660,230원)의 수익을 각 얻은 점, ㉯ 소외 1의 과당매매행위는 1999. 4. 19.부터 2000. 8. 14.까지, 소외 2의 주식매매행위는 1999. 7. 13.부터 2001. 9. 4.까지 각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원고 회사는 이를 자체 적발하지 못하고 고객들의 민원 제기를 통하여 발견한 점, ㉰ 원고 회사의 수수료 수입 액수가 원고 회사의 손해 액수를 초과하고 있고, 원고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① 이 사건과 같이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대위권제한특별약관’ 제2조에 따라 피보증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 및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은 원고 회사의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그 목적과 성격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범위도 그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③ 가사 이 사건에 대위권제한특별약관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피고 회사가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이 유상·쌍무계약임에 비추어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자의 피보증인에 대한 구상권도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④ 원고 회사에게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신원보증법에 따른 보험금 감액 여부
1) 주장 내용
신원보증법 제6조 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감독의무상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감액하여야 한다
2) 판단
신원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을 대가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계약인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은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원보증법 제6조 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① 소외 1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42,018,097원 및 이에 대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위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다음날인 2002. 4. 19.부터, ② 소외 2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위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다음날인 2002. 4. 24.부터,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5. 1. 2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