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 사거리교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E단지 쪽에서 우측 F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53세) 운전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B 쏘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I공제가입증명서 첨부 및 물적피해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