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 소득 | 2015-12-11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2015.12.11)
소득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대출금이 부동산임대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로써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공동사업의 출자금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배우자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질의자 75%, 배우자 25%)으로 운영하기로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같은 날 서울 서대문 대현동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하여 계약금 xx억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소유권 이전시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질의자는 임대보증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중 은행으로부터 x억원을 대여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재소득46073-90, 2000.5.1.
거주가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과-261, 2014.5.1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2779, 2008.8.22.
(나) 그러므로,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임대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 등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이 사건부동산을 출자하거나,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①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① 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인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채무의 부담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원고의부동산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11누15864, 2011.11.16.
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보고 관련 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위법함
○ 대법원2011두15466, 2011.10.13.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해당한데도 이를 원고들의 개인적인 출자 관련 채무로 보고 지급이자를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 조심2012중3552, 2012.11.09.
쟁점차입금은 사업용자산인 쟁점모텔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 대금의지급에 갈음한 채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공동모텔의 운영과 관련된 채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