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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262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광주 동구 G 도로 8.5㎡ 중 피고 A는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0분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