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79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