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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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이다.
나. 원고는 199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계속 그 계약을 갱신하다가, 마지막으로 2014. 1. 24. 기간 2년으로 하여 위 계약을 다시 갱신(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갱신계약을 할 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라.
피고의 자녀인 B는 2008. 7. 31. 서울 노원구 C 제104동 403호를 취득하였고, 2012. 4. 2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무주택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 사건 갱신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소유여부 확인 결과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면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로 규정되어 있고,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