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7 2018가단51340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5. 19.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의 권유로 위 회사에 33,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E은 별지1과 같은 투자확인서를, E, 피고들은 별지2와 같은 투자금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0. 소외 회사의 계좌에 3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피고들이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들이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반환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확인서의 문구,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 원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상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들을 사업자라고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투자금 반환채무는 상사채무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확인서에 원금을 위 확인서가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