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8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9. 07:36경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 6 대광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69 삼일아파트 앞 도로까지 C SH100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