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야기나 좀 하자며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각 양형 부당(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나. 검사 각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2. 판단
가. 직권 판단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3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말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던진 후 갑자기 두 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자 저도 순간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저를 뒤로 밀어 시멘트 담에 허리를 부딪쳤다.
” 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어떤 몸싸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화를 내며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