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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5.21 2013가합2248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9. B과 C로부터 사천시 D, E, F 지상 G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32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4. 9.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위 G빌딩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9. 이 법원 H로, 2012. 5. 10. 이 법원 I로, 2012. 7. 19. 이 법원 J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2. 5. 14. 이 법원 H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8.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K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15.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B 및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 완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는바, 원고가 2013. 1.경 L으로부터 ‘원고가 L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양도하면 L 또는 제3자가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원고에게 유치권 합의금으로 최소 10억 원을 지급하고 제3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최소 1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1. 31. L과 사이에 유치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유치권양도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