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1998. 8.경 C과 함께 파주시 D 임야 2,392㎡, E 임야 3,141㎡(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각 1/2 지분씩 매수한 후, 1998. 8. 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아들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록전환 및 분할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파주시 D 임야 2,392㎡는 2008. 4. 15. G 임야 2,312㎡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0. 8. 16. G 임야 1,977㎡와 H 임야 339㎡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파주시 E 임야 3,141㎡는 2007. 12. 26. I 임야 3,128㎡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2007. 12. 26. I 임야 3,046㎡와 J 임야 82㎡로 분할되었으며, 2008. 12. 12. 위와 같이 분할된 I 임야 3,046㎡는 대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개발허가 등 1) 원고와 C은 2004. 1. 7.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파주시 E 임야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매도
1. 갑(F), 을(원고)이 공동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을 지분 1/2 권원을 병(피고)에게 양도하고, 병은 을이 변제할 채무[은행 대출금이자 미지급금 39,666,875원, K 20,000,000원, B 50,000,000원, 인허가비용 34,000,000원, 농협대출금 250,000,000원]를 변제하고, 추가로 이루어진 을 명의의 대출금 1억원을 병이 인수하기로 하여 병이 현금으로 370,0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중략)
3. 병은 을에게 2008. 6. 16. 2억원, 2008. 7. 16. 1억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무효로 한다.
4. 갑은 위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며 갑, 을, 병 3인이 공증한다.
5. 위 지상토지 매도시 을에게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양도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