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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나178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기조명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다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8.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전남 장흥군 E 외 6필지 지상에 ‘F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8. 1.부터 2015. 2. 28.까지, 공사대금 3,5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2. 17.경 및 같은 해

5. 26.경 총액 16,27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LED 거실등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5. 25.경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품목 LED 거실등 55*5등 외, 공급가액 14,798,000원, 세액 1,479,8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6,27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피고의 명의로 발행하도록 D의 대표이사인 G에게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G 또는 D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건축주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