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3255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2005. 2. 26.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2005. 2. 26.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