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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3050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피고들보조참가인 사이에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에 대한 납품대금채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기관이다.

(2)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반도체부품 임가공업을 하는 회사인데 경영적자가 누적되면서 2011. 12. 25. 지급할 예정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1. 5. 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2012. 1. 6.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참가인이 2012. 3. 30.경 사업을 정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7. 16.부터 2013. 11. 19.까지 근로자들에게 58,992,9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채권양도 (1) 피고 A과 참가인은 2012. 1. 5. 주문 제1항 기재 납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참가인은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는 이 사건 채권 중 2012. 2. 17. 161,783,080원(청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404호), 2012. 2. 29. 20,118,4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491호). (3) 피고들은 2013. 7. 1. 위 각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은 대한민국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공탁금은 2014. 10. 20.경 피고 B에게 모두 배당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과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인 58,992,9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 A과 전득자인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