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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합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 소 지하였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6. 10. 11. 03:5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모텔' 9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캔 커피 음료에 타서 마시고, 1 시간 후 필로폰 약 0.03g 을 보리차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3. 새벽시간 김해시 E 아파트 905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1. 23. 13:55 경 위 E 아파트 905동 10 층 복도에서 시가 약 2,839만 원 상당의 필로폰 170.04g (1g 당 약 16만 7,000원) 이 들어 있는 가방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6. 11. 23.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메스 암페타민 중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