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7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6.경 경남 양산시 C 301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현장목격자, 성명 D, HP E, F 가게에서 배달하는 직원입니다. 4. 18. 오후 5:30분경에 사고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이 양정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고 학생이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 하여서 차와 부딪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2013. 6. 26.’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장목격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장목격자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징역 6월~3년]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