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3. 16. 11:44경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편도 5차로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차량을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을 막고 서 있음에도 그곳을 빠져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13,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