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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9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21:4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99-27 중곡제일골목시장 앞길에서 상인과 손님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 4명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 등과 시비하다가 주변 상인 등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인 위 C을 향해 “이 씹쌔끼야 일처리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까불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