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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4 2015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선배 친구 집에서 같은 면 송계 9 길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퍼센트(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 D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