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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2804 판결

[임금][공1996.9.15.(18),2629]

판시사항

청원경찰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청원경찰의 공항 소방대원과의 임금 차액 청구에 대하여, 양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청원경찰의 보수가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직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6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을 근거로 한 공항 소방대원과의 임금 차액 상당의 금원 지급 청구에 대하여, 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의 난이도, 근로자의 경력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급과 직책을 나누어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 할 것인데, 한국공항공단의 청원경찰과 소방대의 각 설치 근거 및 감독 관계가 서로 다르고 각 그 업무의 내용이 구별되어 있으므로, 청원경찰이 순찰 중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한국공항공단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가 같은 공단 소방직 근로자인 공항 소방대원의 직무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차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피상고인

한국공항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한국공항공단의 청원경찰인 원고가 피고 공단의 소방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원경찰의 보수가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직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6조 ,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을 근거로 공항소방대원과의 임금 차액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의 난이도, 근로자의 경력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급과 직책을 나누어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 할 것인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경찰로서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 공단의 청원경찰은 공항 내 초소를 돌면서 보호구역 등을 출입하는 인원,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출입증 검사, 폭발물 등의 위험물 검색, 요인 경호, 승객 안내 및 구호, 거동수상자 동태 감시 및 검문, 소매치기 등 범인검거, 테러예방 및 진압, 범죄예방 순찰, 화재예방 등 보안점검, 치안정보 수집 등의 집무를 행하고 있는 반면, 피고 공단의 소방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하여 공항 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관할 소방관서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공단의 일반구조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압은 관할 소방서의 책임이고, 피고 공단의 소방직 근로자는 항공기 사고와 이에 따른 화재 등의 경우에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근무시에도 위 업무에 따른 장비점검 및 비상시에 대비한 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어 각 그 업무의 내용이 구별되어 있으므로 원고 등 청원경찰이 순찰 중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고 공단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가 소방직의 직무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 공단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가 공항 소방대 소속 소방직의 직무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원심은 청원경찰의 직무가 소방직의 직무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한 각 근로자의 직급 및 직책에 따른 보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의 난이도, 근로자의 경력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피고 공단의 소방직이나 수위직이 청원경찰보다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청원경찰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