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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38441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2006. 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