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노5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 및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인 제1심 증인 G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