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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6 2016가합58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는 1998. 1. 24. E과 혼인하였다가 2015. 6. 22. 이혼하였다.

피고들은 D와 E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로서, E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D는 2011. 2. 25. E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 사망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등 1) E은 2015. 9. 21. 00:50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병원 6층 옥상 천막에 끈으로 목을 매어 경추탈골에 의한 호흡신경마비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