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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41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로부터 공사금액을 2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경남 산청군 C 지상의 근린시설 및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0. 및 2016. 5. 31. 각 공사 재개를 요구하였다가 2016. 6. 13. 공사 중단 등을 이유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2. 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확정된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H), 원고는 2017. 9. 18.경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관련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9. 25.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