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3 2013고단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7: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낸 것으로 오인하여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 가량)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오른팔 어깨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두근 부분의 근육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미검관련등) 및 피해자 상처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관련),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0년에 폭력행위로 벌금 10만원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