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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합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상습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5. 5. 04:5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여관에 침입하여 여관 내부를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301호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3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 23:00 경 광주시 F에 있는 G 여관에 침입하여 여관 내부를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111호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지갑 안에 있던

19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6. 7. 23:57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여관에 침입하여 여관 내부를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101호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 머리맡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갔는데, 지갑 안에는 2,000원과 피해자 K 명의의 신협 카드 및 피해자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8. 00:13 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1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K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 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신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