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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9269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기타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