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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7 2014나110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A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DE에 소속되어 2001. 4. 1.부터 2011. 4. 26.까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 4공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피고를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들(이하 사내하청노조원들이라고 한다)은 2011. 3. 16. 07: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출근 선전전 집회를 하던 중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대자동차 소속 보안요원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사내하청노조원인 피고, B, C 등은 보안요원인 F에게 우측 6번 늑골 골절 및 우측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F에게 2011. 4. 28.부터 같은 해

5. 6.까지 휴업급여 5,369,130원, 2011. 6. 30.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요양급여 827,97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 등과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