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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314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43』(피고인 A)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3.~4.경 청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는 대가로 휴대폰 1대당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5대(D, E, F, G, H)를 개통,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2018. 6. 말경 위 주거지에서 친구인 B에게 위 휴대폰 중 E 번호에 대한 유심 1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5. 18. 17:44~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J은행 계좌(L)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8. 5. 중순경 일명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업자에게 체크카드를 팔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5. 17.경 부천시 N에 있는 J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는 O과 함께 2018. 6. 27. 03:50경 청주시 흥덕구 P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O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